가까운 무빈소장례 어르신이 얼마전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온 꾸바소년이 평소에는 잘 몰랐던
무빈소 장례식에 대해서 알게되어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면 상조회가 있는 경우 장례절차를 상조회에 맡겨서 진행하게 되고,
상조회에 무빈소장례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고인이 되시기전 미리 상조회를 연결하여 관련 상품을 구매하면
모든 장례절차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까운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이셨고, 연세가 많으신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소천하시게 되었는데, 가족분도 무빈소장례 연세가 많으셔서 무빈소 장례식을 치룬다고 하셔서
관련 내용을 여러모로 찾아보게 되었고, 관련정보를 안내해드리게 되면서 무빈소장례절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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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동주민센터에선 80만원 지급을 안내받았다고 무빈소장례 함. 경기도 지역)
기초수급자 장례 후 관할 주소지의 동사무소나 구청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고 신청을 하면,
신청인 통장으로 2주안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장제급여는 관할지역에 문의)
- 화장터 이용료가 면제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무빈소장례 경우 전국 화장터가 무료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 밖에 시립 장지 감면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납골당, 수목장, 자연장 등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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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보긴 했는데, 대부분 빈소가 있는 장례를 치뤘고, 장례식장의 비용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심스러운 상황도 발생했고, 여건상 빈소를 두는 것보다
간소화해서 무빈소장례 고인의 유지에 따라 간소한 무빈소장례를 치르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인에 대해서 가족분들의 애정도 깊었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던 고인의 유지도 있어서
가족분들의 마음에 무빈소장례 평생 남아 좋은 추억으로 고인을 추모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개인의 경험에 따른 부분이라 참고로만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